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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

「형사소송법」의 준용 · 시행 2025. 10. 23. · [전문개정 2011.4.12]

제18조의2(「형사소송법」의 준용)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형사소송법」을 준용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