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
항고장의 제출 · 시행 2025. 10. 23. · [전문개정 2011.4.12]
제50조(항고장의 제출)
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항고장의 제출 · 시행 2025. 10. 23. · [전문개정 2011.4.12]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