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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

집행의 부정지 · 시행 2025. 10. 23. · [전문개정 2011.4.12]

제53조(집행의 부정지)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