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4조

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· 시행 2025. 10. 23. · [전문개정 2011.4.12]

제54조(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)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