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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

분양계약서 · 시행 2026. 4. 3. · [전문개정 2011.8.11]

제9조(분양계약서)
① 법 제6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4.12.3, 2017.10.17, 2018.1.23, 2019.10.8, 2020.2.18, 2021.11.2>
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분양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2.3, 2026.3.31>
③ 삭제 <2014.12.3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