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

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· 시행 2026. 5. 28.

제5조(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)
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1.6.22>
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