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
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· 시행 2024. 4. 9.
제45조(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)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. <개정 2007.4.12, 2009.11.13, 2015.4.28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· 시행 2024. 4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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