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
재결사항 · 시행 2026. 9. 8. · [전문개정 2011.8.4]
제50조(재결사항)
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,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(增額裁決)을 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