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
사업시행자 보상 · 시행 2026. 9. 8. · [전문개정 2011.8.4]
제61조(사업시행자 보상)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사업시행자 보상 · 시행 2026. 9. 8. · [전문개정 2011.8.4]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