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
불이익조치 추정 · 시행 2026. 9. 18.
제23조(불이익조치 추정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. <개정 2017.10.31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불이익조치 추정 · 시행 2026. 9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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