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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255조

부정선거운동죄 · 시행 2026. 4. 22. · [2010.1.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8.5.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된 이 조 제1항제10호 중 "제86조제1항제2호"를 개정함.][2023.8.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11.12.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제5호 중 "제93조제1항"을 개정함.][2020.3.25 법률 제17127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제255조제1항제2호 중 "제60조제1항제5호"를 개정함][2017.2.8 법률 제14556호에 의하여 2016.7.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5항 중 "제85조제1항"을 개정함][2023.8.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.7.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5호 중 "제68조제2항"을 개정함.][2023.8.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.7.21.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제5호 중 "제93조제1항"을 개정함.][2023.8.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1.4.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 중 "제57조의6제1항"을 개정함.][2023.8.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3.3.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제5호 중 "제93조제1항"을 개정함.][2023.8.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.6.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 중 "제57조의6제1항"을 개정함.][2023.8.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.12.22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 중 "제57조의6제1항"을 개정함.][2023.8.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.7.21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제5호 중 "제93조제1항"을 개정함.][2025.1.7 법률 제20660호에 의하여 2024.1.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 중 "제60조제1항"을 개정함.]

제255조(부정선거운동죄)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30, 1997.11.14, 1998.4.30, 2000.2.16, 2002.3.7, 2004.3.12, 2005.8.4, 2009.2.12, 2010.1.25, 2014.2.13, 2023.8.30>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30, 1997.11.14, 1998.4.30, 2000.2.16, 2002.3.7, 2004.3.12, 2005.8.4, 2007.1.3, 2008.2.29, 2010.1.25, 2022.1.18>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0.1.25, 2014.2.13>
④제82조의5(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)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,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,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,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,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설 2004.3.12, 2005.8.4, 2012.1.17>
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설 2023.12.28>
⑥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설 2014.2.13, 2017.2.8, 2023.12.2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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