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공직선거법 제93조

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· 시행 2026. 4. 22. · [2023.8.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11.12.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.][2017.2.8 법률 제14556호에 의하여 2016.9.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제93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3 제2항 제3호를 개정함.][2023.8.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3.3.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.][2023.8.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.7.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.]

제93조(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)
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(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(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, 인사장, 벽보, 사진, 문서ㆍ도화,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7.11.14, 1998.4.30, 2002.3.7, 2004.3.12, 2005.8.4, 2010.1.25, 2023.8.30>
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,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. 다만,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8.4.30, 2005.8.4, 2010.1.25>
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ㆍ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. <신설 1995.12.30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