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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96조

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· 시행 2026. 4. 22. · [제목개정 2012.2.29]

제96조(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. <개정 2012.2.29>
②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,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<신설 2012.2.29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