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조직법 제3조
각군의 주임무 등 · 시행 2011. 10. 15. · [제목개정 2010.3.17, 2011.7.14]
제3조(각군의 주임무 등)
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. <개정 2010.3.17>
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,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. <개정 2010.3.17, 2011.7.14>
③ 삭제 <1973.10.10>
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. <개정 2010.3.17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