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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

벌칙 · 시행 2025. 10. 1. · [전문개정 2012.2.1]

제4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19.4.23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