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
후발적 사유 · 시행 2026. 2. 27. · [전문개정 2010.2.18]
제25조의2(후발적 사유)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7.2.7, 2019.2.12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후발적 사유 · 시행 2026. 2. 27. · [전문개정 2010.2.1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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