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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

벌칙 · 시행 2026. 7. 1. · [전문개정 2009.2.6]

제14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