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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제36조

금품 청산 · 시행 2026. 8. 20.

제36조(금품 청산)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, 보상금,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0.5.26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