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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제4조
근로조건의 결정 · 시행 2026. 8. 20.
제4조(근로조건의 결정)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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