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
부당노동행위 · 시행 2026. 3. 10. · [2020.6.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.5.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.]
제81조(부당노동행위)
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不當勞動行爲"라 한다)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06.12.30, 2010.1.1, 2020.6.9, 2021.1.5>
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"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"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6.9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