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
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· 시행 2025. 12. 29.
제22조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)
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1.12.8>
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11.12.8>
③ 삭제 <2011.12.8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