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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헌법 제17조

· 시행 1988. 2. 25.

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