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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헌법 제39조
· 시행 1988. 2. 25.
제39조
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
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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