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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법 시행령 제55조

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· 시행 2026. 9. 18.

제55조(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)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(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)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,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11.24, 2015.8.11, 2017.12.5, 2021.1.5, 2023.10.18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