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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법 제54조

보도의 설치 및 관리 · 시행 2026. 9. 18.

제54조(보도의 설치 및 관리)
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.
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12.2>
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,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,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2.2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