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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

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· 시행 2025. 10. 1.

제12조(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(이하 "검사관"이라 한다)으로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검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④ 그 밖에 검사관의 위촉 절차,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