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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

실태조사 및 평가 등 · 시행 2025. 10. 1.

제6조(실태조사 및 평가 등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, 공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