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
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· 시행 2026. 5. 17. · [본조신설 2014.12.23][제목개정 2024.5.7]
제21조의2(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)
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8.2.27, 2018.5.28, 2019.7.2, 2024.5.7, 2025.7.8>
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8.2.27, 2019.7.2, 2024.5.7>
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<신설 2021.11.9, 2024.5.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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