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
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· 시행 2025. 12. 19.
제10조(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)
①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7.17>
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(이하 "시행자"라 한다)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촉진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7.17>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의 제안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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