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005조
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· 시행 2026. 3. 17.
제1005조(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)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.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0.1.13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· 시행 2026. 3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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