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008조의3
분묘 등의 승계 · 시행 2026. 3. 17. · [본조신설 1990.1.13]
제1008조의3(분묘 등의 승계)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,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분묘 등의 승계 · 시행 2026. 3. 17. · [본조신설 1990.1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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