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026조
법정단순승인 · 시행 2026. 3. 17. · [2002.1.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.8.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]
제1026조(법정단순승인)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2.1.14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법정단순승인 · 시행 2026. 3. 17. · [2002.1.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.8.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]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