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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03조
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· 시행 2026. 3. 17.
제103조(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)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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