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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05조
임의규정 · 시행 2026. 3. 17.
제105조(임의규정)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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