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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109조
유언의 저촉 · 시행 2026. 3. 17.
제1109조(유언의 저촉)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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