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민법 제1118조

준용규정 · 시행 2026. 3. 17. · [본조신설 1977.12.31][2026.3.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조문에서 2024.4.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에 대한 결정 취지를 반영함]

제1118조(준용규정) 제1001조, 제1008조,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