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61조
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· 시행 2026. 3. 17. · [제목개정 2007.12.21]
제161조(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)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. <개정 2007.12.21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· 시행 2026. 3. 17. · [제목개정 2007.12.21]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