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84조
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· 시행 2026. 3. 17.
제184조(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)
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
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,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· 시행 2026. 3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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