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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조
신의성실 · 시행 2026. 3. 17.
제2조(신의성실)
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.
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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