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263조
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, 수익 · 시행 2026. 3. 17.
제263조(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, 수익)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, 수익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, 수익 · 시행 2026. 3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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