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265조
공유물의 관리, 보존 · 시행 2026. 3. 17.
제265조(공유물의 관리, 보존)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.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공유물의 관리, 보존 · 시행 2026. 3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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