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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79조
지상권의 내용 · 시행 2026. 3. 17.
제279조(지상권의 내용)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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