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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19조
준용규정 · 시행 2026. 3. 17.
제319조(준용규정) 제213조, 제214조,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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