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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57조

근저당 · 시행 2026. 3. 17.

제357조(근저당)
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