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66조
법정지상권 · 시행 2026. 3. 17.
제366조(법정지상권)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법정지상권 · 시행 2026. 3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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