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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96조

과실상계 · 시행 2026. 3. 17.

제396조(과실상계)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