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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407조
채권자취소의 효력 · 시행 2026. 3. 17.
제407조(채권자취소의 효력)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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