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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477조
법정변제충당 · 시행 2026. 3. 17.
제477조(법정변제충당)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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