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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480조

변제자의 임의대위 · 시행 2026. 3. 17.

제480조(변제자의 임의대위)
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.
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