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대시보드
판례 변경
법령 개정
개정 비교
내 판례
알림 받기
민법 제481조
변제자의 법정대위 · 시행 2026. 3. 17.
제481조(변제자의 법정대위)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개정 비교 보기